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본문 바로가기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 HOME
  • 사업 안내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 사례관리

  • 노인맞춤돌봄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지역센터

사례관리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어르신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 : 전주시 거주 만60세 이상 위기 및 취약 어르신
  • 진행기간 : 연중 수시
  • 진행과정
    • STEP 01 접수 및 의뢰
    • STEP 02 초기상담
    • STEP 03 사례회의 및 선정
    • STEP 04 욕구사정
    • STEP 05 계획
    • STEP 06 실행 및 재사정
    • STEP 07 점검 및 평가
  • 제공서비스
    제공서비스
    일상생활지원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물품전달 및 지역사회 단체 연계 서비스 제공
    정서적지원 어르신의 지역사회 고립 예방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내 민·관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해당지역 : 11권역(덕진동, 호성동, 송천1·2동)
  •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진행기간 : 연중 수시
  •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 STEP 01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발굴
    • STEP 02 대상자 선정조사
    • STEP 03 대상자 선정승인
    • STEP 04 서비스 상담
    • STEP 0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STEP 06 서비스 제공
    • STEP 07 평가 및 모니터링
  • 제공서비스
    제공서비스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서비스),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문화여가, 평생교육, 체험여행 등),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지원(영양·보건·건강교육), 정신건강지원(우울예방, 인지활동)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청소 관리)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생활·주거개선, 건강지원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지역센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의 가정에 태블릿형 게이트웨이와 각종 센서(활동·화재감지기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연계를 통한 신속한 대처 및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노인가구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진행기간 : 연중 수시
  •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 STEP 01 문의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 STEP 02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 STEP 03 대상자 선정
      (해당 시군구)
    • STEP 04 응급장비 설치
      (해당 지역센터)
  • 제공서비스
    제공서비스
    안전 확인 대상자의 활동량에 따른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장비 관리
    • 댁내장비 모니터링(상시)
    • 댁내장비 관리 운영
    • 댁내장비 설치 지원
    응급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응급관리요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응급상황 시 대처 및 소방대원 출동 여부확인 및 대상자의 상태확인, 피해상황 확인 후 조치 결과 등록 및 보고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대상자의 욕구 및 댁내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 연계
FLOAT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