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 동의서
페이지 정보
본문
금암노인복지관은
2020. 3. 30.(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의 활동비 지급 동의서 작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 내부가 아닌 야외 주차장을 이용하여 워킹스루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사전에 복지관 주차장을 이용하여 천막 1동, 책상 3개와 의자 10개를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동의서 작성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어르신들께서 무사히 작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워킹스루를 통해 노인사회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금암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2020년 노인복지관 마음방역지원사업 진행 20.04.14
- 다음글2회 농촌지역 이동복지사업 진행 20.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